환불규정
교육과정 및 시험 응시료 환불에 관한 상세 규정입니다
환불규정 기본 원칙
소비자보호법 및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환불 정책을 시행합니다.
신속한 처리
환불 신청 후 7일 이내 처리
합리적 기준
진행된 교육 정도에 따른 차등 환불
교육과정 환불규정
100% 환불
• 교육 시작 10일 전까지 취소 신청
•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교육 취소
• 강사 교체로 인한 교육 내용 변경 시 (수강생 요청)
환불 불가
• 교육 시작 당일 취소 (단, 응급상황 예외)
• 수강생 개인 사정으로 인한 50% 이상 교육 미참석
• 교육 수료 후 자격시험 응시 의사 철회
• 이미 제공된 교육 자료 및 키트
검정시험 응시료 환불규정
<자격관리 운영세칙> 제15조(응시취소 및 환불)
① 100% 환불
응시취소 신청은 시험시행일로부터 10일전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, 취소신청 기간 내에 협회에 응시취소를 신청한 분에 한하여 응시료의 100%를 환불합니다.
② 예외적 환불 (시험 당일)
시험 당일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단, 천재지변이나 응시자 본인의 유고(입원, 직계가족 喪) 시에는 시험 시행일 이후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.
* 자격증 발급비는 발급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100% 환불 가능합니다.
환불 신청 절차
1
신청
전화 또는 이메일로 환불 신청
2
서류제출
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
3
검토
환불 가능 여부 및 금액 산정
4
완료
승인 후 7일 이내 계좌이체